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3 2017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9년 전 교회 생활을 통해 D[ 여, 17세 (2015. 11. 4. 이전 까지는 16세) ]를 알고 지내 왔고, 2015. 2. 경 D를 통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2016. 2. 14. 이전 까지는 16세)] 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E을 통해 피해자 F( 가명, 여, 16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햄버거, 피자 등을 사 주겠다고

하여 만 나 위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친밀감을 표시한다는 핑계로 피해자 F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간음) 1) 2015. 3. 일자 불상경 G 공원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경 순천시 H에 있는 G 공원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조수석으로 넘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2015. 3. 일자 불상경 I 초등학교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경 순천시에 있는 I 초등학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였다.

3) 2015. 봄 일자 불상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