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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34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23:04경 광주 남구 B시장 입구 사거리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만나 피해자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조용한 곳에서 대출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의하여 같은 구 D빌딩 2층에 있는 빈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출입문 상단에 있는 피해자의 손이 닿지 않는 잠금장치를 잠근 후 빈 사무실에 처음 본 남성과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그의 성기를 집어넣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버티자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 기어가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안하면 안되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고소장

1. 수사보고(대화내용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조사), 수사보고(사건현장에 관하여)

1. 유전자감정서(남부서 의뢰), 유전자감정서(과학수사팀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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