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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0 2017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 및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지체장애가 있는 부부인 피해자 B( 여, 42세) 와 C가 가족이나 지인들과 단절된 채 지내며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에도 거부하지 못하고 순종적인 성격인 점을 이용하여 평소 피고인의 집 청소, 빨래, 잔 신 부름 등 허드렛일을 시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C를 폭행하는 등 학대와 폭력을 일삼아 온 자이다.

피해자는 15세 때 교통사고로 두부 손상으로 좌측 부전마비 및 협응 운동장애 등 지체장애 4 급의 신체장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체 지능지수 51, 사회 연령 10세 8개월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어 사회 인지 능력이 두드러지게 저하되어 있는 장애인이다.

1. 2014. 8.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8. 경 전 북 임실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앉아 있는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게 한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4. 8.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방에 있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 있는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스스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 성 기를 빨아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옷을 벗고 누워 라. ”라고 하여 피해 자가 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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