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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30 2015고정7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피고인 소유인 전남 구례군 C, D 대지 1,592㎡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길이 53m, 높이 2m ~ 3.8m 가량의 공작물인 석축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불법개발행위지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작을 위해 석축을 쌓을 필요성은 있었으나 절차적인 흠결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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