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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6 2019고단30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출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인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2.4m 가량을 절토한 다음 공작물인 약 184.8t 상당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다시 약 1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794㎡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관리지역인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2.6m 가량을 절토한 다음 공작물인 약 248.8t 상당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다시 약 1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1,088㎡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관리지역인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2.6m 가량을 절토하여 2,320㎡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드론사진, 위성사진, 지도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각 측량성과도, 표준품셈 및 석축 무게 산정자료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4, 25, 27, 28, 29)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측은 경작을 위해 기존 3층으로 된 석축을 2층으로 변경하면서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공작물인 석축을 쌓았으나,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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