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강원 영월군 B 임야 중 354㎡에서, 공사 장비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강원 영월군 C 중 554㎡, D 중 446㎡에서, 건설 장비를 이용하여 약 50m 가량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높이 5m, 넓이 3m 가량의 석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건축법위반 건축물 적발보고, 원상회복 명령 관련 서류, 출장 결과보고서, 산림피해 상황보고, 측량성과도, 임야대장, 현황측량 성과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림청 산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 없이 보전산지에 진입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고, 허가 없이 토지에 석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