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4.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인 전 남 구례군 B 토지 남측 하단 부에 길이 50m, 높이 1.5m, 면적 75㎡ 의 석축을 설치하고, C 구거와 인접한 부분에 길이 74m, 높이 1.75m, 면적 130㎡ 의 석축을 설치하였으며, 위 토지 중간 부분에 길이 10m, 높이 2m, 면적 10㎡ 의 석축을 설치하였고, 3,168㎡ 면 적의 부지를 평탄하게 조성하여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인 전 남 구례군 D 임야에서, 길이 35m, 높이 1m, 면적 35㎡ 의 석축을 설치하고, 길이 35m, 높이 2.5m, 면적 87㎡ 의 석축을 설치하였으며, 413㎡ 면 적의 부지를 평탄하게 조성하여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인 전 남 구례군 E 임야에서, 길이 20m, 높이 1.5m, 면적 30㎡ 의 석축을 설치하고, 219㎡ 면 적의 부지를 평탄하게 조성하여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