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와 같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1. 밀양시 C 및 D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C 및 D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하천 경계에 약 3미터 가량의 석축을 쌓고, E 과의 경계에서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등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밀양시 F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밀양시 F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G 와의 경계 부분을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등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3. 밀양시 H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말경 밀양시 H에서 I 와의 경계에 약 1미터 가량의 석축을 쌓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주택 부지 등을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4. 밀양시 J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경 밀양시 J에서 국유재산인 도로를 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