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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4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7.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화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6. 일자불상경까지 화천군 B(지목 전), C, D(지목 잡종지), E(지목 전) 및 F, G, H(지목 임야)에서,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합계 19,416㎡의 토지에 절토, 성토 등 평탄화 작업을 하고 진입로를 만들고 2016. 일자불상경 위 H 등에 있는 진입로에 석축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화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일자불상경 위 화천군 D에 공작물인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은 화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일자불상경 위 화천군 F, H에 공작물인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6. 일자불상경까지 위 화천군 F(합계 3,300㎡, 보전산지 730㎡, 준보전산지, 2,570㎡), G(준보전산지 588㎡), H(준보전산지 9,243㎡)에서,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합계 13,131㎡의 토지에 절토, 성토 등 평탄화 작업을 하고 2016. 일자불상경 위 H 등에 조성한 진입로에 석축을 설치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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