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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8. 9. 25. 새벽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2018. 12. 18. 개정되어 같은 법 제5조의11의 법정형이 치상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 강화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도로교통법 역시 2018. 12. 24. 개정되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고(제44조 제4항),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여(제148조의2 제1항), 2019. 6. 25.부터 시행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각 법률의 개정 이유, 개정 내용 및 개정된 법률의 시행시기 등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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