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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8 2020노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9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개정되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고(제44조 제4항),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여(제148조의2 제1항), 2019. 6. 25.부터 시행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이유, 개정 내용 및 개정된 법률의 시행시기 등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시행 무렵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 왔음에도, 2013.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3%로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700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11. 20.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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