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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2 2020노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농작물이 손상되는 물적 피해 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8. 9. 25. 새벽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개정되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고(제44조 제4항),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여(제148조의2 제1항), 2019. 6. 25.부터 시행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이유, 개정 내용 및 개정된 법률의 시행시기 등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시행 무렵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 왔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상당히 높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타인이 경작하는 밭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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