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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2 2020노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특별한 후유증 없이 치료되었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8. 9. 25. 새벽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개정되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고(제44조 제4항),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여(제148조의2 제1항), 2019. 6. 25.부터 시행된 점, 앞서 본 바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이유, 개정 내용 및 개정된 법률의 시행시기 등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시행 무렵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 왔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퍼센트로 상당히 높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으로 정차되어있던 경운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7. 6.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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