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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1 2020노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 인도 연석을 충격하여 앞바퀴의 타이어휠이 깨져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개정되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고(제44조 제4항),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여(제148조의2 제1항), 2019. 6. 25.부터 시행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이유, 개정 내용 및 개정된 법률의 시행시기 등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시행 무렵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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