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4.02 2020노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부분 중 "피고인은 ① 2001.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법원에서 ② 같은 해

4. 11. 벌금 200만 원, ③ 2015. 3. 2.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를 “피고인은 2015. 3.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소사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어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당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폐차시킨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8. 9. 25. 새벽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2018. 12. 24. 개정되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고(제44조 제4항),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