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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9고정849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고정84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승표(기소), 전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강성두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경 광주시 남구 대남대로 326 소재 광주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C초등학교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다녔을 뿐 위 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벽보의 학력 란과 선거공보의 학력 란에 'C초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5.경 위 선거벽보를 B조합 본점 게시판 외 3개소에 부착되게 하고, 그 무렵 위 선거공보를 선거인 1,856명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초등학교를 입학하여 3학년까지 마치고 D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여 졸업한 후 중학교 입학시험에 불합격하여 부모님의 뜻에 따라 원하는 중학교 재수를 위해 다시 C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고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C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상의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1962. 3. 5. C초등학교를 입학하여 위 초등학교에서 3학년까지 마치고 1965. 3. 1. D초등학교(1992. 3. 1. E초등학교로 통폐합됨. 이하 'E초등학교'라고 한다)로 전학한 후 1968. 2. 24. 위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중학교에 입학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중학교에 입학한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함께 1969년경 C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 138쪽)에 대해 서명한 확인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서 F은 '피고인, G, H, 망 I 등이 선배들인데 자신들과 함께 학교를 다닌 사실은 맞다. 이전에 다른 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모르지만 후배인 자신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J은 '피고인과 6학년을 함께 다닌 사실이 있어 사실확인서를 써줬고 별도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 1년을 늦게 다닌 사유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K은 '피고인이 이전 다른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는지, 1년을 재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6학년을 함께 다닌 사실이 있어 졸업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5, 146쪽), ③ 위 F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저와 6학년을 함께 C초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6학년은 총 3개 반이었습니다. 저는 1반이었고, 피고인은 2반에서 다녔습니다. 편입을 했는지 1년을 꿇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으나 학교를 같이 다닌 것은 맞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으나 제가 6학년일 때 함께 다녔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7, 178쪽), ④ 증인 L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C초등학교 6학년을 함께 다녔습니다. 6학년 2반이었습니다. 우리말로 1년 꿇고 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1969. 3. 5. M중학교를 입학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학력란에 '1969. 2. 10. C국민학교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8, 139, 19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초등학교 43회 졸업생들과 함께 6학년을 다닌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⑥ 위와 같이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C초등학교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C초등학교 43회(1969년 졸업) 졸업대장에 피고인이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1969년경 C초등학교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졸업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발급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C초등학교로부터 발급된 증명서류 없이 피고인의 진술 또는 피고인이 작성한 가정환경조사서의 내용에 따라 M중학교 생활기록부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제170 내지 172쪽, 174쪽) 피고인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중학교 재수를 위해 C초등학교 6학년을 다시 다니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에 따른 절차를 모두 이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M중학교 입학 당시부터 C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⑦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학력란에 'C초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를 하고 선거를 마친 점(증거기록 제153 내지 15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력의 기재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김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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