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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8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은 국내에서 중학교 중퇴자이므로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닌데도 병무청에서 피고인이 호주에서 학교를 다닌 것이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병역의무 대상자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거나 그와 같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제 2 국민 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구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제 1 항 제 2호 사목 (2011. 11. 23. 대통령령 제 23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 초 ㆍ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7조 제 1 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초 ㆍ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7조 제 1 항 제 7호는 ‘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을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라 거나 입영하지 않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St. Augustine's Colledge가 단순한 어학과정이고 단 한 달만 다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경인지방 병무 청장에게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St. Augustine's Colledge에서 2004. 4. 20. Year 10을 시작하여 2006. 11. 17. Year 12의 학업을 완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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