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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10 2017누21548
제2국민역 편입 재신청 부결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 편입재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년경 싱가포르에 있는 이 사건 학교 중등교육 속성과정(4년제) 2학년에 입학하였으나 3학년 마지막 시험에 불합격하였고, 나이제한으로 인하여 중등교육 일반과정(5년제)의 4학년 과정으로 재편입하였으나 위 4학년 과정 또한 마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외국에서 9년 이상 교육과정을 마쳤거나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볼 수 없어 대한민국 기준으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측 담당공무원은 2015. 1. 28., 2015. 5. 10. 2회에 걸쳐 이메일로 원고에게 중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우보증을 통해 원고의 학력을 중학교 중퇴로 인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음을 알고는 원고의 싱가포르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상이라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을 할 수 있고,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현역병으로서 수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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