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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9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학년도 D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자격으로 합격한 E의 어머니이다.

2010학년도 D대학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의 지원자격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중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①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에 2년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②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 1년 전과정을 포함하여 중ㆍ고교과정을 2년 연속 재학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7. 11.경 사실은 E이 F3중에서 중학교 3학년을 다녔으며, G학교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한 사실이 없고, 2006. 8.경부터 2007. 5.경까지는 미국 인대애나주에 있는 ‘H'에서 10학년(고교 1학년) 과정을 다녔으므로 G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중국 청도시에 있는 I학원 총원장 J에게 E이 G학교에서 중ㆍ고교과정을 다닌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여, J으로부터 E이 2004. 9.경부터 2005. 6. 28.경까지 G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2006. 8.경부터 2007. 5.경까지 위 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한 것처럼 각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청도시에 있는 대한민국 주칭다오 총영사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공증받아 2009. 10. 14.경 그 정을 모르는 D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D대학교에 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D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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