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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대한민국에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러시아 선적 ‘C'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같은 러시아 국적인 피해자 D(여, 44세)와 약 2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27. 15:30경 부산 동구 E아파트 2동 701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집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해한 나머지 그곳 옥상으로 올라가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위 701호 발코니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마침 샤워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샤워 중이고 다른 남자는 도망 간 것이다’ 라고 착각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 , 총길이 27cm )을 가져와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겁을 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각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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