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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8.22 2013고합2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연인 사이로서 2013. 6. 20.경 어떤 남자가 피해자를 껴안자 그 남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 사실이 있었는바, 2013. 6. 20. 03:00경 전남 해남군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까 그 남자를 왜 감싸주냐, 너는 남자만 보면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 방으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 오늘 한번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E저수지 둑길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와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너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는데, 다른 남자와 사는 꼴을 나는 못 본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다가 자신을 자해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그러면 너가 죽어라, 나랑 살지 않으려면 여기서 죽고 가라”라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상해를 입은 위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주다가 알몸인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성관계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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