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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8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23:3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가게 인수인계 문제로 피해자 E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F 및 종업원,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저 못된 것이 다른 남자를 울가먹고,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았다. 삼촌아, 저년은 아니다. 나쁜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23:30경 위 업소에서 가게 인수인계 문제에 대해 피해자 E, 그 남자친구 F과 대화를 하였고, 당시 가게에는 종업원과 손님 2명 등 총 6명이 있었으며 서로 대화 중, 피고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인 F에게 "삼촌아 저건 아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저 못된 것이 삼촌아 다른 남자를 6~7천만원 울가먹고, 또 어떤 남자와 4년을 함께 살았다. 삼촌아 저년은 아니다. 나쁜 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의 주된 취지, 즉 피해자가 이른바 ‘꽃뱀’처럼 다른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받아내었다

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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