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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합25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날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만나 서로 호감을 느껴 2012. 6. 16.경부터 함께 동거생활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 C(여, 35세)이 2012. 10.경부터 자신에게 소홀하게 대하고, 늦은 시간까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 등을 주고 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의심하던 중 2012. 11. 9. 02: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D에게 전송한 “12일날 갈게, 오빠한테 안겨서 자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2012. 11. 12. 08:3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카를 봐줘야 하니, 친언니가 사는 목포에 내려 가겠다.”라고 말하고 목포로 내려간다고 하자, 피해자가 위 D을 만나러 간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미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 한 것과 달리 친언니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의심했던 바와 같이 위 D을 만나기 위해 위 D이 거주하는 전남 영암군 E 소재 F 아파트로 갔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G 마트에서 위 D에게 음식을 해주기 위하여 장을 보는 것까지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번도 음식을 해주지 않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려고 시장을 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마트에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 , 칼날길이 11.5cm )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 17:35경 위와 같이 장을 보고 위 D이 거주하는 위 F 아파트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아파트 203동 1502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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