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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21세)와 함께 E 호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약 1년 동안 교제를 하다가 2014. 4.경 헤어졌으나, 위 D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적으로 집요하리만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등에 대해 일절 응답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피고인과의 연락 가능한 수단을 모두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피고인의 노래를 녹음한 CD 및 티셔츠 등을 택배로 보내는 한편, 근무 시간이 끝난 후 귀가하는 위 피해자를 미행하기까지 하는 등 상당한 집착 증세를 보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 25. 21:35경부터 같은 날 23:32경까지 옛날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자신의 계속적인 구애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위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적응장애 및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6. 02:08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F아파트 215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약 1시간 20분 동안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강구하며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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