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2고합5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만나오다가 같은 해 12. 초순경부터는 피해자와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아졌다. 가.

피고인은 2012. 5. 20. 21:0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에 있는 금산산업고등학교 주변에 주차한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전날 중부대학교 축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을 다그치다가 갑자기 입고 있던 바람막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네가 나를 안 만나주면 나는 죽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너 잠깐 차에 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게 후, 갑자기 운전석 문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고인의 배 부분을 찌르는 행동을 하는 등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1. 01:30경 충남 금산군 G아파트 102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놈이랑 했던 대로 똑같이 재연해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또 맞을 수도 있고 이전처럼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