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나11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경 망 D에게 원고 소유의 진주시 E 건물 중 2층 일부를 임대하였는데, 망 D이 2013. 1. 22. 가스사용 부주의 등의 과실로 위 건물에 화재를 발생시켜 원고에게 22,304,000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망 D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B와 어머니인 피고는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망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D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함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이 2013. 1. 22. 사망한 후 피고는 2013. 3. 12.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84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 4.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상속채무는 위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