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E에게 2005. 7. 25. 100,000,000원, 2005. 8. 3. 1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였으므로 망 E는 이 사건 대출금 합계 200,000,000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망 E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인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E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함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가 2005. 11. 30. 사망한 후 피고들은 2006. 1. 12. 창원지방법원 2006느단2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6. 1.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들의 상속채무는 위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E의 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위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