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4,526,674원 및 그 중 29,786,62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양상호신용금고(이하 ‘우양금고’라고만 한다)는 1996. 9. 14.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1. 9. 14.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나. 우양금고는 1999. 6. 29.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우양금고의 파산관재인은 2002. 9. 30.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 28.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3052호로 위 대출원리금에 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2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04,526,674원 및 그 중 29,786,628원에 대하여 200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05.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은 2014. 10. 13.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C, 자녀인 피고와 D, E가 있다.
마. C, D, E는 B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4046호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2015. 1. 5. 위 법원으로부터 이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B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106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6. 7.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사망한 후 그의 공동상속인들 중 C, D, E가 상속포기 심판을 받음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4,526,674원 및 그 중 29,786,628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