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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35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4. 1. 9. 망 D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원고, 지입차주 망 D으로 하여 지입관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 D이 관리비, 보험료 등을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D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D은 2015. 12. 9. 사망한 사실, 피고 A는 망 D의 처, 피고 B, C은 망 D의 자녀로서 위 피고들은 2016. 3. 8.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297호로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6. 5. 10.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상속포기로 망 D의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망 D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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