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에게, 2013. 8. 23. 1,500만 원, 2014. 1. 27. 3,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망 D의 처남 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나. 망 D은 2014. 10. 30.경 사망하였는데, 1순위 상속인 배우자 B과 자녀 C와 차순위 상속인 I, J 등은 2015. 3. 3.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925호 상속포기 사건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상속포기 심판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6. 30.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207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사건에서 망 D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서울시 강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D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