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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22 2016나507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F, E, G, H, I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 당사자표시정정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S은 E의 배우자이면서 F, G, H, I의 부이자 피고들의 할아버지이다.

F은 피고 T, U의 모이고, G은 피고 W의 모이고, H은 피고 Y, Z, AA의 모이고, I는 피고 AC의 부이다.

나. 망 S은 1983. 5. 11. 피고로부터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4층 제1-1254호의 1/10 지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0. 11. 29. 그 중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 S은 이 사건 콘도의 대지부분인 속초시 J 대 100,600㎡ 중 11.119/100,60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망 S은 2010. 3. 9. 사망하였는바, F 등은 2010. 5. 26. 수원지방법원 2010느단87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0. 8. 10.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9,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S의 1순위 상속인인 F 등의 상속포기로 망 S의 차순위 상속인이 되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콘도의 대지부분 중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속초시 J 대 100,600㎡ 중 11.119/100,600의 각 1/7 지분에 관하여 각 1990. 1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4층 제1-1254호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2903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7. 3. 22.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은 상속개시시점인 2010. 3. 9.에 소급하여 망 S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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