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10.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1. 6. 30.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C 대 190.4㎡ 중 57.6분의 4.2 지분을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7. 1.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 대 423.5㎡ 중 128.1분의 12.8 지분과 위 토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으로 매수하되, 계약금과 중도금 각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11.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와 주식회사 예인케이이디의 매매계약 피고는 2012. 9. 6. 원고의 대표이사 E을 통하여 주식회사 예인케이이디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7,000만 원, 잔금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예인케이이디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고, 2012. 9. 7.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예인케이이디로부터 매매대금으로 7,0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와 주식회사 하모니의 매매계약 피고는 2014. 9. 2. E을 통하여 주식회사 하모니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2,000만 원, 잔금 1억 5,000만 원 에 매도하되, 하모니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주식회사 예인케이이디 계좌로, 나머지를 원고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