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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가합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원고는 2014. 11. 13. D에게 6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억 원은 2014. 12. 21.,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5. 1. 21., 3차 중도금 1억 원은 2015. 2. 21., 잔금 1억 원은 2015. 3. 21.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 지급액을 4억 4,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 2) 피고 C의 지배인으로 재직하고 있던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상기의 계약에 있어서 잔금까지의 지불금액을 충남 예산군 F의 피고 C의 E 전무가 금액을 지불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문구 위에 피고 C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3)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피고 C과 사이에 총 여신한도를 3억 4,000만 원, 여신거래기간을 3년으로 하는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D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11. 14. 접수 제1153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매매대금 미지급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매매대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 등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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