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C의 제1매매계약 1) D은 2005. 1. 25. E의 중개로 C으로부터 C의 아들인 F 소유의 춘천시 G 임야 중 약 72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을 2억 1,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 인ㆍ허가를 완료한 후에,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05. 6. 30.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D은 2005. 7. 중순경 E을 통하여 위 중도금 중 2,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비용 및 토목공사비용 등으로 약 4,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와 H의 제2매매계약 원고는 2005. 7. 22. E의 중개로 H으로부터 강원 화천군 I 외 18필지 합계 45,5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억 2,656만 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05. 10. 24., 잔금 4억 2,656만 원은 2005. 12. 23.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후 미등기 전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다.
다. C의 제1매매계약 해제 요청과 이 사건 1억 원 전달 경위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토목공사 등으로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상승하자 C은 D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D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1억 6,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E을 통하여 C에게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