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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621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3,633,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12. 19.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분양받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411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800만 원은 2013. 1. 30.,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13. 7. 30.에 각 지급하고, 전세기간 2013. 7. 30.~2015. 7. 29.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B는 위 전세계약 당시 피고 B가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2013. 1. 30.부터 2013. 7. 29.까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9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하였다. 2) 위 전세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12. 19. 계약금 200만 원, 2013. 1. 28. 중도금 1,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3. 3.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B는 2013. 5. 6.경 원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잔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2013. 5. 11.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위 전세계약의 내용을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전세기간 2013. 1. 30.부터 2015. 1. 29.까지로 변경하기로 하고서 그와 같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2013. 5. 23.경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2,8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북은행에게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전북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360만 원으로 한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라.

1 원고와 피고 B는 2013. 7.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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