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27』
1. 피고인은 2018. 9. 1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 게시판에 ‘갤럭시 워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45,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워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50만 원 가량의 휴대전화 요금조차 미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갤럭시 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 게시판에서 피해자 G 작성의 ‘갤럭시 워치를 구매한다
’는 광고를 보고 H 메시 쪽지로 피해자에게 ‘265,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워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50만 원 가량의 휴대전화 요금조차 미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갤럭시 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27.경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34』 피고인은 2018. 4. 2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