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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9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7. 1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사이트인 ‘E’ 게시판에 ‘E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7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매매대금 명목으로 5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7. 1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

’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6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매매대금 명목으로 7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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