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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3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30.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8.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또는 PC방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 ‘C’ 게시판에서 피해자 D 작성의 ‘갤럭시 워치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312,5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워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 워치 매매대금 명목으로 31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866,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0. 1.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또는 PC방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F)'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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