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88』 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학동대 소속의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0:25경 광주 동구 천변우로 559-7에 있는 학동대 사무실에서 '2019. 6. 11. 광주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18년 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91』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C 카페에 ‘전동휠 킹송1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경 F ‘G’ 카페에 ‘전동휠 킹송1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52』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22:00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전동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