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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7 2019고단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5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6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2018. 11.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

1. 피고인은 2018. 12.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D건물, E호에서, 사실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F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9.경 260,80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F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9.경 25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71] 피고인은 2019. 1. 25.경 경북 구미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어플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S8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S8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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