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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8고단1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0.경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65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6.경 경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G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5를 저렴하게 판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배우자인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1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4.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 게시판에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5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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