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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9 2014노8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에 근무하면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 2명을 추행하고, 다른 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199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4. 확정되었다

)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및 상해에 관하여는 그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7년 10월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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