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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0 2015노308
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볍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시 휴가 나온 해병대 군인으로서 행실을 더욱 조심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가려다가 돈이 없어 가지 못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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