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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2 2014노9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손과 얼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장소,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원심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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