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로 사귀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피해자를 강간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재물까지 강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방법 및 경위,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4년 10월) 내에서 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특별예방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