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여, 13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당하여 더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는 직접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15세인 소년이었고 현재도 17세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을 붙인 기소유예와 선도유예 각 1회의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