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범행상황을 목격하여 피해자의 충격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20대 초반의 나이로 앞으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특별예방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8월~3년 4월)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