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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715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력범죄로 198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흉기인 사시미 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 전과는 30여 년 전의 것이고,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을 받은 것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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