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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8 2020고단24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0:3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52 세) 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D, 일로 와,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전체 길이 36.5cm, 칼날 길이 23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사시 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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