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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84
특수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주거지 안방문을 손괴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발생 시각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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